2/15/25 & 3/15/25 한국세법/미국세법 비교 해설 세미나 일정

“반드시 한번은 들어야 할 한/미 세법 비교 해설”

소수와 함께하는 자유로운 토론식 설명회
최상의 한미세법에 대한만남
이명원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이명원 회계사(한국/미국 공인회계사)
-(현)MW Lee, CPA P.C.대표(미국 보스톤)
-(전)삼일회계법인 Tax팀 근무
-(전)한국공인회계사회 세법강사

유학생, E-2비자, L비자, H비자 소지자 부터, 영주권취득을 고민하시는 분, 예비영주권자, 영주권취득자까지 꼭 들어야 할 한/미 세법 비교해설.
여러분의 의사결정이 달라집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한국세법/ 미국세법의 비교 해설
-수많은 한/미세법 또는 절세방안에 대한 민낯 공개 및 해설
-(예비)미국이민/영주권자의 필수 세법지식
-유학생,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로의 상속/증여 및 자산이동관련 한/미 세법
-아무런 대책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E-2비자, L비자, H비자 소지자를 위한 한/미세법

■대상: 예비영주권자, 미국 이민준비자, E2, H1b, L1 비자 소지자, 유학생, 유학생및 미국시민권.영주권 자녀의 부모
■일시: 1. 2025년 2월 15일(토) 오후 2시 – 5시
             2. 2025년 3월 15일(토) 오후 2시 – 5시
■장소: 호연회계법인 – 강남구 테헤란로 86길 12, TKOK 빌딩 8층 (강남구 대치동 943-10)
■교육비: 20만원 – 예약필수(한 설명회당 13명 정원)
■예약/문의: : 010-5042-8073 또는 khm@mwleecpa.com

[세미나 내용]
1. 한국의 국외전출세/미국의 국적포기세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에 국외전출세를 내야 한다? 미국시민권자, 다른비자 소지자나 유학생은?
– 미국영주권을 포기하면 미국에 국적포기세를 내야 한다?

2. 소득세신고
– 어느 나라에 신고할 것인가?
–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사업자 등이 주의하여야 할 내용
– 법인을 소유한 사람이 미국세금신고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미성년자녀의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내용

3. 양도세
–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고?
– E-2비자, L 비자, H비자 소지자는 문제 없나?
– 1세대 1주택자는?
– 상장회사 주식은 어떻게 하나?
– 한국증권회사를 통하여 투자한 미국주식은?

4. 상속/증여세
–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14,000,000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안낸다고?
– 사전증여가 유리한가?
– 트러스트를 만들면 절세할 수 있나?

5. 금융계좌신고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의 모든 금융계좌를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던데…
– E-2비자, L 비자, H비자 소지자는 신고의무가 없나?
– 미국 금융계좌를 한국에도 신고해야 한다고?

6. 미국입국전 검토해야 할 내용
– 퇴직금
– 개인연금, 국민연금
–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 1세대 1주택및 기타부동산
– 법인전환

☎ 문의및 예약: 010-5042-8073 또는 khm@mwleecpa.com
▶ 사전 예약하신 고객 소수만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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