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5)-‘부담부증여’에 대한 세금 – 미국 요약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금 – 미국

 

지난주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한국세법에 이어, 이번주는 아래의 사례를 통해 부담부증여(gift of encumbered property)에 대한 미국세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2. 미국 세법상의 부담부증여

(사례) 미국 시민권자인 김한국씨는 시민권자인 부(父)로 부터 보스톤에 있는 상가를 증여받았습니다.

– 증여당시 시가 : $900,000
– 담보된 은행차입금 : $400,000
– 당초 부(父)의 취득가액 : $200,000

 

Part-Sale, Part-Gift

미국세법도 한국세법과 같이 부담부증여(gift of encumbered property)를 일부는 ‘양도(매매)’, 일부는 ‘증여’로 봅니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수증자가 인수한 부채금액 $400,000은 양도로 보며, 시가(FMV; Fair Market Value)에서 부채를 뺀 금액 $500,000 (= $900,000-$400,000)은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증여해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해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의 계산/ 양수자의 취득가액결정/ 기타 한국세법과의 비교 등 

위와 관련된 내용은 유료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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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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