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9)- 비거주자에 대한 미국의 증여세

비거주자에 대한 미국의 증여세

 

이번주는 비거주자에 대한 미국의 증여세 규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증여세법상 비거주자란?

먼저, 상속세·증여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 · 비거주자 개념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상속세·증여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 · 비거주자는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상의 거주자 · 비거주자의 개념과 달리 ‘거주의도(intention)’ 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그런데 납세자에게 거주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상황- 즉, 주된거주지가 어딘지, 가족은 어디에 거주하는지, 주된 경제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비자는 어떤 것인지, 지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거주하는 주소(domicile) 와 거주의도(intention)를 판단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상속세·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영주권을 소지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툼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실제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여 연방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구분되더라도 거주의도에 따라 상속세·증여세법에서는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 연방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일지라도 상속세·증여세법상으로는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어떤 경우에 증여세 내나?

미국시민권자나 증여세법상 미국의 거주자는 전세계의 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미국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 있는 유형자산(tangible property)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미국외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거나 미국내의 자산이더라도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을 증여하면 미국에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자산에는 미국에 있는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real estate)과, 보석· 가구· 수집품 등과 같은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 등이 있습니다. 반면, 주식이나 채권등과 같은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현금(bills and coins)은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으로 간주되어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현금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비과세와 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 규정 적용받음

미국에서는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교육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도 연간증여면제규정(annual exclusion-2017년 현재 그 금액은 $14,000임)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도 수증자(donee) 한 명당 1년간 $14,000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자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부분할증여(gift splitting)’규정은 비거주자에게 해당되지않습니다.

 

비거주자도 부부간 증여공제(marital deduction)를 받을 수 있나?

미국에서는 부부간에 이뤄진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를 부부간 증여공제라 하는데, 이는 증여를 받는 배우자(donee spouse)가 반드시 미국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증여를 하는 배우자가 비록 비거주자 일지라도 부부간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증여를 하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일지라도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면 부부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부부간증여공제 규정은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연간증여면제규정(annual exclusion)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부부간 증여에 대한 연간증여면제액은 2017년 현재 $148,000입니다.

 

비거주자도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받을수 있나?

시민권자나 거주자는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없이 평생 $5,490,000을 증여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비거주자의 증여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상속세 계산시는 $13,000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세대생략세(Generation-skipping tax)는?

세대를 건너 뛴 증여(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에 대해서는 세대생략세(generation-skipping tax)가 부과됩니다. 이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미국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세대를 건너 뛰고 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대생략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비거주자도 세대생략세 면세규정( 2017년도 : $5,490,00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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