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8) – 미국의 연간증여면제액과 한국의 증여재산공제

미국의 연간증여면제액과 한국의 증여재산공제

 

미국의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자가 수증자1인에게 증여한 금액 중 매년 $14,000(2017년 기준)은 아예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간증여면제액 : annual exclusion).

오늘은 한국의 증여세법상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살펴보고, 이들을 비교해보기로 합니다.

 

1.한국의 증여재산공제 규정

한국의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는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수증자가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한국의 거주자가 아닌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계부· 계모는 직계존속,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장인· 장모와 사위,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관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며, 2이상의 공제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이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아버지가 성인인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원씩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재산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함. 따라서 아들 5천만원, 딸 5천만원씩 각각 공제를 받게 됨.

사례2) 2017년도 중 성인인 아들에게 아버지가 2억원, 어머니가 1억원을 동시에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봄.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이며, 이 중 성인인 아들은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받게 됨(아버지 증여액 중 5천만원, 어머니 증여액 중 5천만원을 받는 것이 아님).

사례3)성인인 A는 2016년도 중 할아버지로부터 1억원, 2017년도 중 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증여 받았음. 증여재산공제액은?
-2016년도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함. 따라서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액 1억원 중 5천만원공제받음.
-2017년도 : 2016년도에 할아버지 증여액에 대해 이미 5천만원을 받았으므로, 2017년도 중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음.

사례4)성인인 A는 2017년도 중 할아버지로부터 1억원, 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동시에 증여 받았음. 증여재산공제액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한 공제액은 10년간 5천만원임. 따라서 공제가능한 5천만원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안분해야 함. 즉, 5천만원의 3분의 1은 할아버지의 증여, 3분의 2는 아버지의 증여에서 공제 받게됨.

따라서 할아버지의 증여에서는 16,666,667원(= 5천만원X 1억원/3억원)을,
아버지의 증여에서는 33,333,333원(=5천만원X 2억원/3억원)을 각각 공제받게 됨.

사례5) 2017년도 중 미국거주자 B는 배우자로부터 시가 10억원인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음.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에 대해서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함. 그러나 이 규정은 수증자가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됨. 사례에서 수증자인 배우자가 한국의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2. 한국과 미국규정의 비교

그럼 여기에서 위에서 살펴본 한국의 증여재산공제규정과 미국의 연간증여면제규정(annual exclusion)을 비교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 미국의 연간면제 규정은 매년 $14,000씩 면제해주지만, 한국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10년간 누적액입니다.

둘째; 미국의 연간면제 규정은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 각각에 대해 적용하나, 한국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A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및 어머니로 부터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미국의 연간면제규정은 매년 최대 $56,000(=연간 $14,000 x 4명)씩 공제가능하나, 한국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10년간 5천만원입니다(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이기 때문임, 4명의 증여에 대해 각각 5천만원씩 2억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님).

셋째; 미국의 연간면제규정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나, 한국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친족관계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친족관계가 아닌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는 공제받지못합니다.

넷째; 미국의 연간면제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나, 한국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미국전화 617-455-8073 , 한국전화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Posted in COLU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