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중인 한국의 비상장주식 신고

보유중인 한국의 비상장주식 신고

 

한국에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미국에 세금신고할 때 주식보유현황과 해외금융재산신고(FATCA)를 하셨는지요?

이번주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한국에 보유중인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주요이슈는,
①주식보유현황보고(Form5471)의무
②해외금융재산보고(FATCA)의무
③외국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보고(Form3520)의무 등이 있습니다.

 

1. 주식보유현황(Form5471)을 보고해야

미국외의 다른나라 회사주식(즉, 한국회사 주식)을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Form5471(Information Return of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을 작성하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유현황을 세금보고시 IRS에 보고해야합니다.

주식보유현황보고(Form5471)의무자는 아래와 같이5부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류별로 보고해야하는 범위가 각각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 Category 1 filer : 삭제됨
– Category 2 filer :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미국회사가 10%이상 소유하고 있는 외국회사의 임원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 Category 3 filer : 외국회사 주식을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회사나 단체
– Category 4 filer : 외국회사 주식을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회사나 단체
– Category 5 filer : 미국인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CFC)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 주주

참고로 위의 Category 2에서 보듯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회사의 임원이면, 그 임원은 한국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Form5471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여기서 한국회사란,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미국법인이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한국회사를 말합니다.

만약 주식보유현황신고를 누락하면, 누락한 해마다 매년 $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IRS의 통보를 받고도 일정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추가로 $10,000씩 최대 $50,000까지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2. FATCA대상임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규정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나 금융재산이 아래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납세자는 Form 8938을 작성하여 그 금융계좌 등을 세금신고시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Form 8938작성시, Form5471(Information Return of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에 의해 주식보유현황을 보고한 납세자는 이를 다시 Form 8938에 기록할 필요는 없이 별도로 Form 5471을 제출한다는 표시를하면 됩니다. 그렇지만FATCA보고 대상여부를 결정할 때는 비상장주식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FATCA 신고대상 금융재산은 은행계좌나 증권계좌 등의 금융계좌 뿐만 아니라, 증권계좌에 포함안된 회사의 주식(즉, 비상장주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은행계좌나 증권계좌가 위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금융계좌에 비상장법인주식을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모든 금융계좌나 금융재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FATCA신고를 누락하면, 누락된 해마다 매년 $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IRS의 통보이후에도 일정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로 $10,000씩 최고 $50,000까지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3. 증여받았다는 사실 보고해야(Form3520)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비거주자로부터 $100,000을 초과하여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Form3520을 작성하여 증여나 상속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의 부모로부터 시가 $100,000을 초과한 한국의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으면, 수증자인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월마다 증여받은 금액의 5%(최고 25%까지)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증여세는 증여하는 사람(doner)이 내는데, 증여자가 비거주자이면 미국내에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증여를 받는자(수증자 donee)가 내며, 수증자가 한국의 비거주자이면 한국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따라서 한국의 거주자가 한국법인의 주식을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증여할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가 미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미국에서 과세할 근거가 없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지만 한국의 주식을 증여받았으므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미국전화 617-455-8073 , 한국전화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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