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3)

2018년도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Form 1040 및 개정 규정(1)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Tax Cuts and Jobs Act, 2017년 12월 개정)의 내용과 그에 따라 새로 디자인된 Form 1040이 2018년도분 세금신고 때부터적용된다. 이번주는 2018년도분 개인소득세신고시 새로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1.새로운 Form 1040

개인소득세신고서인 form 1040이 새로 디자인되었다. 우편엽서 크기로 새로 디자인된 form 1040은 2페이지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1페이지에는 기본적인 개인인적정보를 기록하고, 2페이지에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새로운 form 1040은 기존의 form 1040을 아래와 같이 두 형태로 분리하여 디자인 한 것으로 실제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①기본적인  ‘새로운 form 1040’과

②6개의 Schedule ( ‘Schedule 1’ 부터 ‘Schedule 6까지)

따라서 급여소득만 있고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는 사람은 단순히 form 1040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기본내용이외에 좀 더 복잡한 내용(아래의 schedule에 해당하는 경우)이 있는 사람은 필요한 Schedule을 작성하여 새로운 form1040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form 1040이 새로 디자인되면서 기존의 form 1040A와 form 1040-EZ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2.세율

개인의 소득세율은 7단계 누진세율(10%, 12%, 22%, 24%, 32%, 35%, 37%)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구간별 소득금액을 높이고, 세율을 낮추는 방향(최고세율37%)으로 개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양도소득(capital gain)에 대한 세율은 기존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인적공제(Exemption) 폐지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상향 조정

세금계산 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4,050(2017년 기준)씩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던 인적공제(Exemption)제도를삭제하고, 대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이를 상쇄했다.

참고로 2017년도와 2018년도의 표준공제금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4. 자녀및 가족세액공제(Child and Family Tax credit)

2018년도부터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child tax credit)이 $2,000으로 올랐다. 이 $2,000중 $1,400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가능한 금액(refundable tax credit)이다.

또한 2018년도부터는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500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금액은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환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자녀세액공제는 조정된소득금액(AGI : Adjusted Gross Income)이 아래의 표와 같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phase-out).

위 표를 보면,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 AGI가 $400,000이하면 $2,000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440,000을 초과하면 $2,000전액이 삭감되어 자녀세액공제액은 0이다. 그리고 AGI가 $400,000에서 $440,000사이면 $2,000에서 일정액이 삭감되어 일부만 받을 수 있다.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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